본문 바로가기
금융 꿀팁

대학생 청년 지원 대출 -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, 금리, 신청 방법

by Precision Machinery 2022. 9. 28.
반응형

이번에는 대학생 청년 지원 대출 채주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.

 

1. 지원 대상 

채무조정 신청일 현재 대학(원)생* 또는 만 34세 이하인 미취업청년**에 해당하는 채무자로서 연체일수 31일 이상인 자
* 「고등교육법」또는 기타 법률에 따라 설치된 각종 대학 또는「한국장학재단 설립 등에 관한 법률」, 「취업 후 학자금 상환 특별법」에 따른 학자금 대출 대상 고등교육기관에 재학 중인 대학생 및 대학원생(KAIST 포함)

** 근로의 의사가 있어도 취업하지 못한 상태의 만 34세 이하인 자

 

2. 지원 내용 비교

구분 이자율채무조정 (프리워크아웃) 채무조정 (개인워크아웃)
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
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% 인하 이자 전액감면
채무감면 (연체이자) 전액 감면* 원금·정상이자 감면은 없음
  • (이자·연체이자) 전액 감면
  • (미상각채권원금) 0~30% 감면
  • (상각채권원금) 최대 70% 감면
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
  • (대학생)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
  • (미취업청년)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
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(연 2%)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

 

3. 지원 상품 :

 

3.1) 이자율 채무조정 (프리워크아웃)

 

3.1.1) 지원대상 :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
-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

 

-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
* 무담보채무 5억원 이하, 담보채무 10억원 이하

 

-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

 

3.1.2) 채무조정대상 채무 : 협약가입 채권금융회사의 무담보채무

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-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
 

-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-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3.1.3) 신청 서류

이자율채무조정 (프리워크아웃) 신청서류
이자율채무조정 (프리워크아웃) 신청서류

 

3.2)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

 

3.2.1) 지원대상 : 다음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는 과중 채무자
-연체기간 3개월(90일) 이상

 

-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
* 무담보채무 5억원 이하, 담보채무 10억원 이하

 

-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

 

-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라 한다)가 인정하는 자

 

3.2.2) 채무조정대상 채무 : 협약가입 채권금융회사의 무담보채무
다만, 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 채무조정에서 제외될 수 있습니다.

 

-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
 

-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-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 신청 서류
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 신청 서류

 

3.3) 연체전 채무조정 (신속채무조정)

 

3.3.1) 지원대상 : 다음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는 과중 채무자

 

-연체기간 30일 이하 (정상이행자 포함)

 

-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
* 무담보채무 5억원 이하, 담보채무 10억원 이하

 

-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이하

 

-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
① 신청일 현재 최근 6개월 이내 실업자, 무급휴직자, 폐업자
② 신청 전 1개월 이내에 3개월 이상 입원치료가 필요한 질병을 진단받은 채무자
③ 신청일 현재 개인신용평점 하위 10%인 채무자
④ 신청일 현재 최근 6개월 이내 채권금융회사에 5일 이상 연체한 횟수가 3회 이상인 채무자
⑤ 「재난 및 안전관리 기본법」 제3조에서 정한 “재난” 또는 이에 준하는 긴급상황으로 신속하게 지원할 필요가 있다고 위원장이 인정하는 채무자

 

3.3.2)채무조정대상 채무 : 협약가입 채권금융회사의 무담보채무
다만, 다음에 해당하는 경우 채무조정에서 제외될 수 있습니다.

 

-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-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-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연체전 채무조정 (신속채무조정) 신청 서류
연체전 채무조정 (신속채무조정) 신청 서류

3.4) 개인회생ㆍ파산 신청지원

 

3.4.1) 지원대상 : 『채무자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』에 의한 신청요건에 해당하며 다음 3가지 항목을 모두 충족하는 분
-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
-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%이하 소득자
-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%이하인 분
* 다만, 다른 채무상환, 질병, 사고 등으로 발생한 채무는 제외

 

4. 이용방법 문의 : 신용회복위원회 (ccrs.or.kr)

 

신용회복위원회

워크아웃, 전환대출, 개인회생, 파산, 신용교육, 등급조회, 보증, 채무조정, 연체, 신용불량.

www.ccrs.or.kr

 

5. 지부 및 상담소 : 위치안내 < 지부안내 < 위원회 소개 | 신용회복위원회 (ccrs.or.kr)

 

신용회복위원회

워크아웃, 전환대출, 개인회생, 파산, 신용교육, 등급조회, 보증, 채무조정, 연체, 신용불량.

www.ccrs.or.kr

반응형